시민 혜택
출산진료비 지원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- 적용 범위
- 밀양시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359-6987
정보 출처
경상남도 밀양시 · 최초 수집 2026.10.08 · 최근 확인 2026.10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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