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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혜택

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시비)
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
적용 범위
밀양시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지원 대상
■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지원 내용
■ 지원대상: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■ 지원내용 -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 지원(비급여 제외) - 신선배아(최대 60만원), 동결배아(최대 30만원), 인공수정(최대 10만원) ■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(방문 또는 온라인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전화 문의
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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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
경상남도 밀양시 · 최초 수집 2026.10.07 · 최근 확인 2026.10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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