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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혜택

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
적용 범위
경상남도 공통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지원 대상
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지원 내용
○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전화 문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
공식 원문 확인하기 ↗

정보 출처

경상남도 · 최초 수집 2026.10.08 · 최근 확인 2026.10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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