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 혜택
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- 적용 범위
- 경상남도 공통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경남내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
- 지원 내용
- 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||김해시 축산과/055-350-4143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
정보 출처
경상남도 · 최초 수집 2026.10.08 · 최근 확인 2026.10.12
이용조건: permiss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