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 혜택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- 적용 범위
- 밀양시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밀양시 전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- 신청시기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359-6987
정보 출처
경상남도 밀양시 · 최초 수집 2026.10.07 · 최근 확인 2026.10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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