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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혜택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
적용 범위
밀양시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지원 대상
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55-359-5166

공식 원문 확인하기 ↗

정보 출처

경상남도 밀양시 · 최초 수집 2026.10.07 · 최근 확인 2026.10.12

이용조건: permiss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