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 혜택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- 적용 범위
- 밀양시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55-359-5166
정보 출처
경상남도 밀양시 · 최초 수집 2026.10.07 · 최근 확인 2026.10.12
이용조건: permiss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