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 혜택
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- 적용 범위
- 경상남도 공통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 대상
-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 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 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 문의
- 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정보 출처
경상남도 · 최초 수집 2026.10.08 · 최근 확인 2026.10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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