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 혜택
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- 적용 범위
- 경상남도 공통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75
정보 출처
경상남도 · 최초 수집 2026.10.08 · 최근 확인 2026.10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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