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 혜택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- 적용 범위
- 경상남도 공통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74
정보 출처
경상남도 · 최초 수집 2026.10.08 · 최근 확인 2026.10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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