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 혜택
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- 적용 범위
- 경상남도 공통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 대상
- 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 *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
- 지원 내용
- 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 문의
- 경상남도/055-211-6234||창원시/055-225-5433||진주시/055-749-6137||통영시/055-650-6214||사천시/055-831-3770||김해시/055-350-4053||밀양시/055-359-7121||거제시/055-639-6383||양산시/055-392-5304||의령군/055-570-4134||함안군/055-580-4414||창녕군/055-530-6056||고성군/055-670-4133||남해군/055-860-3927||하동군/055-880-7186||산청군/055-970-7852||함양군/055-960-8311||거창군/055-940-8188||합천군/055-930-4495
정보 출처
경상남도 · 최초 수집 2026.10.08 · 최근 확인 2026.10.13
이용조건: permiss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