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 혜택
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원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
- 적용 범위
- 경상남도 공통 · 개별 신청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- 지원 내용
- 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정보 출처
경상남도 · 최초 수집 2026.10.08 · 최근 확인 2026.10.13
이용조건: permission